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2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상태가 가장 심한 장애)와 차상위 장애만을 합산하여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합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1과 같음2. 주된 장애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뇌전증장애인 경우 중복합산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②제 1항에서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2의 주된 장애유형을 우선적으로 주된 장애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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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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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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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장애상태 기준제4조 · 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제5조 · 중증장애인 확인제6조 · 중증장애인 확인서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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