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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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제11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제12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제13조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제14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제14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제15조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제16조 부담금의 환급 통지제1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제18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제19조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제2조 중증장애인제20조 독촉장제21조 공매대행 수수료제22조 전문요원의 종류 등제22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제4조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제4의2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제4의3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제4의4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제4의5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제5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제6조 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제6의2조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제6의3조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제7조 제7의2조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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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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