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3조 (장애상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각 호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의 중복된 장애의 합산을 판정하기 위한 장애상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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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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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