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4조 (중복된 장애 합산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함.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눈과 귀는 좌ㆍ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봄-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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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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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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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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