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ㆍ행정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ㆍ행정 기관은 제1항의 비상연락체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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