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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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2. 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3. 보안관제 사업비 분담 시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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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요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2. 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3. 보안관제 사업비 분담 시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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