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사고조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고대응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대응을 위하여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지원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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