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교육ㆍ행정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1.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에 보안관제를 위탁한 경우2. 자체 정보시스템(서버) 및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기관자체 공인IP 미사용)3. PC단말 100대 이하 또는 재학생 수 100명 이하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