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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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의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교육ㆍ행정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1.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에 보안관제를 위탁한 경우2. 자체 정보시스템(서버) 및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기관자체 공인IP 미사용)3. PC단말 100대 이하 또는 재학생 수 100명 이하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교육ㆍ행정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1.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에 보안관제를 위탁한 경우2. 자체 정보시스템(서버) 및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기관자체 공인IP 미사용)3. PC단말 100대 이하 또는 재학생 수 100명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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