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인력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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