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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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②"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③"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보안관제"라 함은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⑤"교육ㆍ행정 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17개 시ㆍ도교육청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각급학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⑥"각급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의 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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