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교육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과 17개 시ㆍ도교육청별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조직의 장2. 위촉직 위원 : 당연직 위원이 속한 기관을 제외한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사이버안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단,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회의 안건이 특정 기관에만 해당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시ㆍ도교육청과 대학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참석 대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⑦간사는 교육부의 보안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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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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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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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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