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관제 센터의 명칭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Ministry of Education, Cyber Security Center(약칭은 ECSC)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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