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유관기관간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ㆍ전파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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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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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