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유관기관간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ㆍ전파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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