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기능 및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집행2.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ㆍ제도 운영3.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4. 센터 관련 위원회 운영5. 사이버안전 관련 매뉴얼 작성ㆍ배포6.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24시간 보안관제 실시7.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석, 통보, 조치 등 대응 실시8.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침해요인 대응 관련 정보 제공9. 사이버공격 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기술 개발10. 사이버공격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복구 지원11.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 활동 수행12. 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13. 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간행물 발간14. 센터 관련 시스템의 재난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②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운영팀, 보안관제팀, 사고대응팀, 침해예방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