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기능 및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집행2.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ㆍ제도 운영3.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4. 센터 관련 위원회 운영5. 사이버안전 관련 매뉴얼 작성ㆍ배포6.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24시간 보안관제 실시7.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석, 통보, 조치 등 대응 실시8.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침해요인 대응 관련 정보 제공9. 사이버공격 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기술 개발10. 사이버공격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복구 지원11.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 활동 수행12. 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13. 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간행물 발간14. 센터 관련 시스템의 재난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②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운영팀, 보안관제팀, 사고대응팀, 침해예방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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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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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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