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8조 (경보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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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센터장은 이를 교육ㆍ행정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센터장은 이를 교육ㆍ행정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교육ㆍ행정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관할 소속기관에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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