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 (권리와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제를 제공받을 권리2. 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3. 운영위원회에 보안관제 관련 의견 제시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2. 사이버안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예산확보, 보안장비 도입 등 필요사항 추진3. 보안관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사이버위협 정보 제공4.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및 조치 결과보고5.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 제공6. 보안관제 업무효율화를 위해 센터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센터의 보안관제를 받지 않는 기관은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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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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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