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법
제23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소관부서의 부서장이 분야별책임자를 맡는 것으로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③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3.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6.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지정ㆍ관리ㆍ감독
7.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8.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9.소관 부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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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