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0조 (심사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②심사 자료의 과다, 심사 자료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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