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2조 (심사의 수수료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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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의 수수료 산정은 규칙 제43조제1항 별표 8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의 수수료 산정은 규칙 제43조제1항 별표 8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따른다.
②심사에 필요한 항목별 인원수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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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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