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2조 (심사의 수수료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의 수수료 산정은 규칙 제43조제1항 별표 8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따른다.
②심사에 필요한 항목별 인원수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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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소요 인원수
[별표 2]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소요 인원수 1. 수심측량 구 분 | 방 법 | 축척 | 측선간격 (피치) | 단위 | 기준인원(명) | 기준인원(명) | 기준인원(명) | 기준인원(명) 구 분 | 방 법 | 축척 | 측선간격 (피치) | 단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수 심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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