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3조 (심사의 수수료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검토하고 심사신청인에게 적합성 심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심사신청인은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사신청인이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중지를 심사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성과 전부를 심사신청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성과가 선박의 항해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고 제7조제1항의 심사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는 알리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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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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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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