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3조 (심사의 수수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검토하고 심사신청인에게 적합성 심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심사신청인은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심사신청인이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 중지를 심사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성과 전부를 심사신청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수로측량 성과가 선박의 항해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고 제7조제1항의 심사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는 알리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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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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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