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9조 (심사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일반수로측량 성과물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심사자는 심사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ㆍ간출암(露ㆍ干出巖), 침선(沈船), 암초(暗礁) 등 항해위험물은 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항의 표본 검사의 표본은 성과물의 전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해야 하며 모집단의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심사자는 효율적 심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신청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성과에 대한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