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9조 (심사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수로측량 성과물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자는 심사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ㆍ간출암(露ㆍ干出巖), 침선(沈船), 암초(暗礁) 등 항해위험물은 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제3항의 표본 검사의 표본은 성과물의 전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해야 하며 모집단의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⑤심사자는 효율적 심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신청인과 수행자에게 일반수로측량 성과에 대한 보완 또는 세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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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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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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