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8조 (심사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심사 자료가 과다하거나 심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신청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2. 한국해양조사협회 소속 해양조사기술자3. 전문기술분야 기술자
제2항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한 인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자문료(제2항제1호의 공무원 제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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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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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