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8조 (심사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심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심사 자료가 과다하거나 심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신청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2. 한국해양조사협회 소속 해양조사기술자3. 전문기술분야 기술자
③제2항에 따라 심사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한 인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자문료(제2항제1호의 공무원 제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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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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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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