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비밀 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는 자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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