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5. 국회가 발의하거나 논의 중인 법률개정안에 관한 사항6. 농림축산식품부 내 주요 위원회 운영 참여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자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수행을 위해 서면ㆍ전화상담ㆍ방문상담 등의 방법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사건 및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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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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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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