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5. 국회가 발의하거나 논의 중인 법률개정안에 관한 사항6. 농림축산식품부 내 주요 위원회 운영 참여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자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수행을 위해 서면ㆍ전화상담ㆍ방문상담 등의 방법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사건 및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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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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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