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 또는 고소ㆍ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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