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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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 또는 고소ㆍ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 또는 고소ㆍ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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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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