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송수행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소송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소송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