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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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변호사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변호사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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