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영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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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건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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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건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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