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 받은 경우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검찰청에, 행정소송을 제기 받은 경우에는 관할 법원과 법무부 행정소송과에 제출한다. 이때, 소송수행자는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가송무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을 해임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역을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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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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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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