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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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이직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이직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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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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