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문의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숙박비 등의 별도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자문하는 경우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자문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되 제10조의2에 따른 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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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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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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