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문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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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숙박비 등의 별도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자문하는 경우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자문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되 제10조의2에 따른 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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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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