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문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자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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