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자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문성,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자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실국 등이 추천하는 자를 제한경쟁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진행 중 응모자 부족 등으로 공개모집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⑤자문변호사 위촉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 신청을 하고,「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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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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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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