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한 경우3.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경우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공단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이외의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법」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정직 : 5년나. 과태료 :2년다. 견책 : 1년2.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수의계약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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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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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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