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한 경우3.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경우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공단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③소송수행 부서의 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 이외의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법」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정직 : 5년나. 과태료 :2년다. 견책 : 1년2.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수의계약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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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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