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2조 (성적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성적은 교육과정 수료 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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