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7조 (평가문제의 보안 및 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제6조에 따라 담당 강사가 작성 제출한 문제를 시건장치가 있는 문서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1일 전까지 평가문제를 선정ㆍ출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