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3조 (평가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기준 및 방법, 배점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시작 전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 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평가계획에 대하여는 바로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평가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 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 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외의 평가 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1. 학습평가2. 실습평가3. 근태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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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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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