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8조 (평가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감독관을 지명한다.
평가감독관은 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확인하고 평가 장소에 임하여야 한다.
평가감독관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 실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평가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한 때에는 퇴장시키고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 즉각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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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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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