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8조 (평가의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감독관을 지명한다.
②평가감독관은 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확인하고 평가 장소에 임하여야 한다.
③평가감독관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 실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를 하거나 평가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한 때에는 퇴장시키고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 즉각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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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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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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