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4조 (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평가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1. 학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원장이 평가한다.2. 실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담당 강사가 과제를 선정하여 실습 또는 실기 능력을 평가한다.3. 근태평가는 평가계획 및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 과정지도관이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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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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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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