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4조 (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평가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1. 학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원장이 평가한다.2. 실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담당 강사가 과제를 선정하여 실습 또는 실기 능력을 평가한다.3. 근태평가는 평가계획 및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 과정지도관이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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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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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