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3조 (답안지의 보관 및 문제지 소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 답안지 및 문제지 원본 1부는 1년간 보관한다.
②교육생용 문제지는 수료 즉시 부서장 책임하에 소각 또는 파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평가의 감독제9조 · 평가의 채점제10조 · 추가평가제11조 · 모범답안의 공개제12조 · 성적발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3조 · 답안지의 보관 및 문제지 소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성적일람표 작성제15조 · 포상제16조 · 수상 순위제19조 · 가점평가제24조 · 보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