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4조 (성적일람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평가 종류별, 개인별 또는 분임별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제1항의 성적일람표에 총점을 집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석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며 성적이 동점인 자의 석차는 동순위자수만큼 띄우고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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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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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