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4조 (성적일람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평가 종류별, 개인별 또는 분임별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은 제1항의 성적일람표에 총점을 집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석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며 성적이 동점인 자의 석차는 동순위자수만큼 띄우고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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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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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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