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5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원장은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우수 분임에게 포상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원장은 교육생 중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교육생 상호간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1. 1등: 산림청장 상장2. 2등: 산림교육원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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