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6조 (수상 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장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상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학습평가 성적이 우수한자2. 삭제3. 실습평가 성적이 우수한자4.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과정대표, 총무, 분임장 순)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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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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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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