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0조 (추가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원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삭제3. 삭제4. 기타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삭제
②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라도 결강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추가평가는 그 득점의 90%를 인정점수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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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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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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