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9조 (가점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원과 분임활동공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점할 수 있다.1. 가점의 범위가. 임원(과정대표, 총무): 각 2.0점 이내나. 분임활동 공로자(분임장, 서기, 발표자): 각 1.0점 이내2. 운영방법 : 가점은 평가결과 최종점수에 부여하되 가점부여로 인하여 100점을 초과한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가. 삭 제 <2022. 12. 22.>나. 삭 제 <2022. 12. 22.>다. 제1호가목과 나목의 가점은 중복 부여하지 아니한다.라. 원장은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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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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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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