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6조 (평가자료제출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 운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교과목별로 담당 강사에게 평가 예정문제수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내의 문제와 모범답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교재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평가 문제가 작성된 후에 담당 강사가 교체되거나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강사에게 평가문제를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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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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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