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6조 (평가자료제출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 운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교과목별로 담당 강사에게 평가 예정문제수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내의 문제와 모범답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교재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 문제가 작성된 후에 담당 강사가 교체되거나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강사에게 평가문제를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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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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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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