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제24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의 취급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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