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0조 (튜닝승인 및 검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튜닝승인과 튜닝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특수형 승합자동차로의 변경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변경3.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의 변경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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