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6조 (튜닝승인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6조제1항 및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 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산망(전산망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튜닝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신청한 튜닝내용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신청자에게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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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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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