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경미한 구조 및 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인증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안전확인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별표1의 경미한 구조ㆍ장치
②규칙 제107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튜닝인증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튜닝안전확인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별표1의2의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ㆍ장치
③공단은 튜닝안전확인부품의 대상 선정, 대상별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 제ㆍ개정, 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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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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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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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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